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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급자자립을 위한건의
안녕하세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수급자는 자립할수 없는 재도로 되어있어요 직장을 구하면 즉시 수급자 탈락 일용근무 해서 10만원 벌었다? 그러면 다음달 수급비에서 10만원 소득이 있었으니 수급비 10만원 삭감후 지급~~!!^^;; 그러다 보니 수급자분들 일 안합니다 일하는게 미친거죠~~! 일을 해서 10만원 벌면 다음달 수급비에서10만원 제외하고 지급되는데 놀아도 그돈이 나오는데 일안합니다 이부분은 어느정도 완화가 필요 합니다 2.건의 사항 수급자분들 성공 디딤통장 같은거 있었으면 합니다 디딤통장의 개설목적은 수급자가 월 수급비에서 일정금액을 납입 하겠다 라고 하면 그만큼 수급비에서 디딤통장에 자동 납부되게 하고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해주는 청년 자립통장과같은 개념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금액을 출금 할수 있는 목적 경우를 재안 해서 출금 가능 하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1.수급자분들이 병원비가 부족할때 예금 잔액범위내에서 출금 가능 하게 하되 해당 병원 법인계좌에 병원비 지급. 원칙 2.전.월세계약 및 이사 수급자분들이 아사 및 전월세 계약시 가계약서를 해당 복지담당자에게 재출시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 업자에게 지급 이런식으로 수급비가 낭비 되지 않도록 채계적 관리 현제 수급자분들 3천만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자격 박탈 되듯이 이 통장에도 3천만원 이상 원금.이자가 되면 동일하게 수급자 자격을 박탈 하게 하되 예외조항을 두어서 전세. 보증금이 3천만원 인데 이분은 취업이 불가능 할것 같은 장애인 분들은 수급자자격을 유지 하게 하고 전세라서 월세가 안나가는 만큼 주거비는 자격. 박탈하고 생계비만 지급 하게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예산. 지출이 줄어들수도 있고 수급자분들도 자립 할수 있을것 같아요 추가 디딤통장에 잔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되고 취업.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수급자분들 혹시나 이 돈으로 술먹고 흥청망청 쓰고 또 수급자 신청 한다는것을 방지 하기위해서 이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 할것인지 일정기간 수급자 신청안되게 막아두는등 추가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5.04.19.~2025.05.19.
D-31
대법원
범죄피해 손해배상 보관금 압류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지난 10월, 부산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1억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차피 전액을 다 받지 못할 거란 것은 알지만 피해자분들이 보관금을 압류하는 현실도 알고 싶었기에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부산구치소에서 보복협박과 관련된 죄명으로 1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결을 받아 압류명령 결정정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알 길이 없어 부산구치소를 전화했다가 계속 통화가 되질 않아 교정본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관금 담당 내선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보관금 담당 내선으로 연락하니 추심지급요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신분증사본,압류명령 결정정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추심지급요청서에는 수용번호를 알아야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에게 수용번호를 매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잊고 싶은 현실에 수용번호까지 외워서 얘기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B는 교도소에 연락했더니 이미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피해자B분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에 취약합니다 또한 제 휴대폰번호와 계좌, 결정정본에는 주소까지 있어 매번 제출해야 한다면 언제든 보복의 마음을 가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압류추심을 진행했더니 가해자에게 보복 편지가 온 사건처럼요. 정말 더 황당한 건 1회만으로 신청이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압류를 신청하면 알아서 보관금이 입금됐을 때 자동이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보관금 담당자에게 전화한 후 수용번호를 얘기한뒤 영치금 잔액을 물어보고 또 이와같은 서류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의 사법부는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안겨버리는 이 시스템을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도 가해자의 모든 걸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관금이 있는지.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미 죽은 건 아닌지 딱 그정도의 안위만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만 열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만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고도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포털사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처럼, 형사사법 원스톱 포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 하다면 2. 범죄피해자가 압류명령까지 내려졌을 땐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관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교정본부의 권한을 주세요. 지금은 가해자가 비공개를 원하면 아예 조회가 어려워 매번 유선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인적사항을 노출하며 보관금(영치금)을 조회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피해자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데 말이에요. 3. 더 나아가 보관금 압류와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25.04.18.~2025.05.19.
D-3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로당” 제품에 대체당(감미료)도 당류로 포함하고, 전면 표시 의무를 만들어주십시오
최근 식품업체들이 '제로당', '무설탕', '제로칼로리'와 같은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이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식품’이라 믿고 안심하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들 제품에는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 말티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K 등 다양한 대체당(감미료)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실제로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적 당류입니다. 현행 식품표시법은 '당류'의 범위를 좁게 정의하고 있어, 설탕만 제거되었더라도 감미료나 대체당이 다량 첨가된 제품을 ‘제로당’이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허점을 활용해 식품기업들은 사실상 ‘감미료 가득한 과자’를 건강한 제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표시 방식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특히 당뇨병,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환자 등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체당은 혈당과 인슐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당이 없으니 건강에 좋다'는 전제하에 제품을 선택하는데, 실제로는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감미료를 섭취하게 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식약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첫째, 대체당 및 감미료(합성 또는 천연 여부와 관계없이)를 당류 범위에 포함하여 표기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현재 ‘당류 0g’이라고 표시되더라도, 말티톨 등 당알코올류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제로’, ‘무설탕’ 등의 표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감미료의 종류와 유무를 제품 전면에 명확히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단순히 “설탕이 없으니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셋째, 장기 섭취 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대체당(예: 말티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K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필요 시 경고 표시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제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현재의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로'는 단지 설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을 지향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하루빨리 제도 개선에 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04.18.~2025.05.19.
D-31
보건복지부
기초 연금 제외 대상 개선 요청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하고 두분이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로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 받으셨을 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더 억울한건 할머니가 유족연금 수령을 어머님으로 돌려 주시면서 수령을 포기 하셨는데도 유족연금 수령자가 본인이 포기 하신거라고 기초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불합리 한거 같은데 개선이 필요 하지 않을까요,,,
2025.04.18.~2025.05.19.
D-3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수령자에 비해 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주세요
81세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자입니다. 2025년도 월 133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각종 복지 혜택에서 모두 제외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도 연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지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무조건 제외 되고 있어요. 노후 대택의 일환이라는 입법 목적은 다 똑 같은데 국민연금 대상자와 왜 차별을 두는 것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해 주세요
2025.04.18.~2025.05.19.
D-31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7살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올해로 자영업을 시작한지 12년이 되었네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 4년제를 졸업하고 남들 취업준비 할때 사회생활 하며 풋 돈 모으며, 졸업 시기에 맞춰 적은 비용으로 첫 창업을 했습니다. 더 힘들더라도 고생해서 잘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장사가 지금은 버틸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저는 정치에 1도 관심 없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요즘들어 우파,좌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영업자가 가장 만만한겁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가고.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고 올라 지금은 1만원이 넘는 금액에, 주휴수당 퇴직금까지하면 진짜 남는게 없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부터 다같이 함께 살아가자며 시작한 정책이 지금은 버틸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젊음 투자해서 풋돈 모아 시작한 장사에 왜 더 많은 세금을 내야되고, 남들 돈을 더 줘야 합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파는 물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메스컴 신문 뉴스에서는 비싸다 비싸다 하면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식자재는 올라가고 그럼 뭐 팔아서 뭐 남기고 살아갑니까 윤대통령님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최저시급이든 퇴직금정책이든 세금이든 뭐던간에 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제 주변 자영업을 함께한 10명이 넘는 지인들이 모두 폐업했습니다 모두! 경기도 안좋지만 경기 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부가세 종소세 이것 마저도 분할로 납부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저만 하소연 하는게 아니라 자영업자 모두가 한목소리 내는 겁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기본 월급 자체가 300을 줘도 안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되도 않는 노무법 악용으로 자영업자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방어해주고 우리는 누가 구제해줍니까
2025.04.18.~2025.05.19.
D-31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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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뭔가요?
청원권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나요?
청원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청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청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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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2.06.
제4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1.08.
제3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10.11.
제2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9.13.
제1차 청원 만족도 응답자 대상 경품 추첨 결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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